2022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: 상하면 작성일 : 2021.12.22 조회수 : 62 전화번호 : 063-560-8276 1. 신청기한 : 2022. 1. 28.(금)까지 2. 지원대상 : 전통시장 상인 또는 토종닭 사육농가가 협동조합·법인을 구성하여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려는 단체 3. 사 업 량 : 2개소 4. 지원한도 : 개소당 104백만원(국비기준) // 보조30%, 지방30%, 자부담40% 5. 사업내용 : 도계장, 도축시설, 폐수처리시설 신축 비용 지원 ※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붙임파일 참조 2112082022년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사업시행지침(송부).hwp(86 kb)2112082022년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사업시행지침(송부)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