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도 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(원예) 신청접수 작성자 : 상하면 작성일 : 2021.12.20 조회수 : 94 전화번호 : 063-560-8276 1. 신청기한 : 2022. 1. 11.(화)까지 2. 신청대상 : FTA이행으로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3. 신청품목 : 과수, 과채(아래 모니터링 품목*은 제외) *모니터링 품목(17개) : 참깨, 체리, 키위, 감귤(시설/노지/만감류), 포도(노지/시설), 상추, 당근, 오이, 멜론, 딸기, 양파, 카네이션, 선인장, 수삼 4. 접 수 처 : 상하면사무소 산업팀(☎063-560-8276) [별지제1호서식]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선정신청서.hwp(36 kb)[별지제1호서식]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선정신청서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