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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접수

  • 작성자 : 상하면
  • 작성일 : 2021.12.15
  • 조회수 : 60
  • 전화번호 : 063-560-8276
1. 신청기한 : 2022. 1. 11.(화)까지
2. 신청대상 : FTA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
※ 축산분야 모니터링품목(쇠고기(한우/육우/송아지)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우유, 계란, 꿀)은 제외

[별지제1호서식]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선정신청서.hwp(37 kb)[별지제1호서식]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선정신청서.hwp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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