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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

  • 작성자 : 상하면
  • 작성일 : 2022.01.07
  • 조회수 : 122
  • 전화번호 : 063-560-8273
농촌주택개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분께서는 면사무소로 방문 부탁드립니다.

 ○ 신청기간 : 2022. 1. 28. 까지
 ○ 사업대상 :
  - 노후·불량 주택개량자, 무주택자
  - 귀농귀촌 예정자(도시지역 동지역에서 이전)
  - 내·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한 주택(숙소)를 제공하는자
 ○ 사업범위 : 신축, 증축 등 단독주택 연면적 150㎡이하
 ○ 대출금리 : 변동 고정(고정 2%) 금리 선택 가능
 ○ 상환조건 :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
 ○ 대출한도 : 신축 최대 2억원, 증축 최대 1억원
 ○ 신청방법 : 면사무소 방문신청(세대주 및 배우자 신청)

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63-560-827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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