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: 상하면 작성일 : 2022.01.07 조회수 : 81 전화번호 : 063-560-8273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분께서는 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부탁드립니다. ○ 신청기간 : 2022. 1. 28. 까지 ○ 사업대상 : 관내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거용 빈집 ○ 지원금액 : 슬레이트 지붕주택 최대 300만원, 그 외 기타지붕주택 최대 100만원 ○ 유의사항 -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'건축물 해체 신고' 필수 -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과세대장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, 그 외 비주거용 건축물은 차후 안내 예정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63-560-827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