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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

  • 작성자 : 상하면
  • 작성일 : 2022.01.07
  • 조회수 : 81
  • 전화번호 : 063-560-8273
농촌빈집정비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분께서는 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부탁드립니다.

 ○ 신청기간 : 2022. 1. 28. 까지
 ○ 사업대상 : 관내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거용 빈집
 ○ 지원금액 : 슬레이트 지붕주택 최대 300만원, 그 외 기타지붕주택 최대 100만원
 ○ 유의사항
  -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'건축물 해체 신고' 필수
  -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과세대장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, 그 외 비주거용 건축물은 차후
    안내 예정

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63-560-827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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