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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접수

  • 작성자 : 상하면
  • 작성일 : 2022.01.05
  • 조회수 : 144
  • 전화번호 : 063-560-8276
○ 신청기한 : 2022. 1. 21.(금)까지
○ 신청대상 : 귀농인은 이주기한, 거주기간,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/ 비농업인은 거주기간, 교육이수 실적,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 모두 충족
  - 이주기한 :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  - 거주기간 :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.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
   - 교육실적 : 농림축산식품부(농정원 포함), 농촌진흥청, 산림청,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/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
○ 지원내용 : 연 2% 융자(5년 거치 10년 분할 균등 상환)
※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 등은 붙임파일 참조.

2022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.hwp(97 kb)2022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.hwp바로보기
2022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.hwp(112 kb)2022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.hwp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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