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접수 작성자 : 상하면 작성일 : 2022.01.02 조회수 : 165 전화번호 : 063-560-8276 ○ 신청기간 : 2022. 1. 3.(월) ~ 1. 12.(수)까지 ○ 사업대상 :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○ 융자한도 :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○ 융자기간 : 3년(1년거치 2년상환) ○ 이차보전 : 연 4%이내 ○ 구비서류 : 주민등록초본 1부, 사업자등록증 1부. ※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 등은 붙임파일 참조. 2022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.hwp(53 kb)2022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