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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접수

  • 작성자 : 상하면
  • 작성일 : 2022.01.02
  • 조회수 : 165
  • 전화번호 : 063-560-8276
○ 신청기간 : 2022. 1. 3.(월) ~ 1. 12.(수)까지
○ 사업대상 :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
○ 융자한도 :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
○ 융자기간 : 3년(1년거치 2년상환)
○ 이차보전 : 연 4%이내
○ 구비서류 : 주민등록초본 1부, 사업자등록증 1부.
※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 등은 붙임파일 참조.

2022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.hwp(53 kb)2022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.hwp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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