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: 상하면 작성일 : 2022.01.10 조회수 : 133 전화번호 : 063-560-8276 ○ 신청기한 : 2022. 2. 3.(목)까지 ○ 지원대상 - 고창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귀농귀촌한 세대주로서 -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구입(임차)후 수리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자 ○ 지원내용 : 세대당 3백만원 이내 농가주택 수리 및 개선 지원 - 지붕, 부엌, 화장실개량,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○ 구비서류 : 신청서 1부, 수리계획서 1부, 마을이장 추천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건물소유여부 확인가능 서류 1부, 현황사진 1부(4장 이상). 2022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.hwp(776 kb)2022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