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고창 농특산품 직거래 판촉행사 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: 상하면 작성일 : 2022.01.10 조회수 : 65 전화번호 : 063-560-8276 ○ 신청기한 : 2022. 1. 18.(화)까지 ○ 사 업 량 : 17회정도(도농직거래 15회, 자매결연도시 2회) ○ 사업대상 : 고창 농특산품을 생산하는 농업법인, 가공업체, 농업인 및 읍면 자매결연 농특산품 판촉행사 추진단체 ○ 사업내용 :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 및 읍면 자매결연 농특산품 판촉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비용 지원(교통비, 숙박비, 식비, 홍보비 등) ○ 지원한도 : 400천원/회 이내(1개 업체당 장터 1회 참가 시) 2022년고창농특산품직거래판촉행사지원사업추진계획_4229.tmp.hwp(863 kb)2022년고창농특산품직거래판촉행사지원사업추진계획_4229.tmp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