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농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: 상하면 작성일 : 2022.01.13 조회수 : 54 전화번호 : 063-560-8276 ○ 신청기한 : 2022. 1. 19.(수)까지 ○ 사업대상 -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/화훼/버섯류(과수제외)를 재배/생산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 - 돼지/닭/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(지열 및 폐열에 한함) ○ 지원내용 - 지열/지중열/폐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- 다겹보온커튼,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절감시설 ○ 보조비율 : 국고20%, 지방30%, 자담50% ○ 구비서류 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견적서, 자부담통장, 부지확보서류 각 1부. ※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 등은 붙임파일 참조. 2022년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지침.hwp(532 kb)2022년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지침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