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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사업 안내

  • 작성자 : 상하면
  • 작성일 : 2022.01.13
  • 조회수 : 88
  • 전화번호 : 063-560-8276
○ 사업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/협동조합 등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,
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확용하여 제조/가공, 유통/판매, 체험/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
○ 지원자격 : 사업장 입지가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촌지역일 것
○ 지원 자금의 용도 : 시설자금, 리모델링 자금, 운영자금(붙임파일 참조.)
○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
  1 대출조건 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
    -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: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    - 운영자금 : 2년 일시상환
  2. 지원형태 : 융자지원(이차보전)
  3. 대출 한도액
    -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: 개소당 최대 30억원
    - 운영자금 : 개소당 최대 3억원
※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 등은 붙임파일 참조.
 

2022년농촌융복합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지침.hwp(120 kb)2022년농촌융복합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지침.hwp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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