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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2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접수

  • 작성자 : 상하면
  • 작성일 : 2022.03.31
  • 조회수 : 150
  • 전화번호 : 063-560-8276
○ 신청기간 : 2022. 4. 1.(금) ~ 4. 11.(월)
○ 접 수 처 :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
○ 신청대상 :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
○ 융자한도 :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
○ 융자기간 : 3년(1년거치 2년상환)
○ 이차보전 : 연 4%이내
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

2022년2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.hwp(79 kb)2022년2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.hwp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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