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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신청 알림

  • 작성자 : 상하면
  • 작성일 : 2024.02.16
  • 조회수 : 62
  • 전화번호 : 063-560-8276

❍ 사업기간 : 2024. 2. ~ 12.

❍ 사 업 비 : 50백만원(도비 9, 군비 21, 자담 20)

❍ 사업대상 : 관내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 및 농축수산물 가공·제조 수출 업체

❍ 지원내용 : 검역, 훈증 등 수출 과정상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

(검역요건 이행, 안전성 검사, 해외 인증, 수출보험료 등)
 

❍ 지원항목
- 검역요건 이행 비용 : 검역 훈증비용, 검역요건 이행 농자재*비용,

* 검역요건 이행에 필요한 농자재만 지원, 단순 생산용 농자재는 지원불가

- 안전성 검사 비용 : 수입국 잔류농약 검사비

- 해외인증 비용 : 해외 신규인증 및 등록비용, 인증기간 연장 비용

- 수출보험료 : 대금미회수, 훈증위험보장, 클레임 보장 등을 위한 수출보험

- 포장재 개발 비용 : 수출용 포장재 개발 비용 지원(동판제작비용 포함)

- 신품종 도입 : 신품종 도입 및 테스트 비용 지원

 
지원기한: 2월 20일까지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.

2024년농식품기업수출사전이행지원사업추진계획(1).hwp(109 kb)2024년농식품기업수출사전이행지원사업추진계획(1).hwp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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