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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 신청 알림

  • 작성자 : 상하면
  • 작성일 : 2024.02.16
  • 조회수 : 60
  • 전화번호 : 063-560-8276
❍ 신청기한 : ~2024. 2. 20. (화)
❍ 지원대상 : 관내에서 신선농산물을 생산 및 수출하는 농가(법인/조공법인), 지역농협 등
      ※ 신선농산물 : 과일류, 화훼류, 채소류, 임산물, 곡류, 인삼류(가공은 제외)
❍ 지원내용 : 수출농산물 조직화·규모화 지원, 해외 마케팅 강화, 품질관리 지원,  물류 효율화 지원
❍ 지원항목
     - 수출농산물 조직화·규모화 지원 (수출 교육·컨설팅, 전문인력 양성 등)
     - 해외 마케팅 강화 지원(박람회 참가, 해외 판촉행사, 유통매장 및 온라인몰
       신규 입점 등)
     - 수출농산물 품질관리 지원(포장재 개발비, 공동브랜드 포장재비, 공동브랜드
      개발비, 수출상품 공동선별비)
     - 수출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(항만·항공 부대비용)

※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신선농산물수출자생력강화사업추진계획.hwp(101 kb)2024년신선농산물수출자생력강화사업추진계획.hwp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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