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(농촌아이돌봄지원, 농번기 돌봄지원) 신청 안내 작성자 : 성내면 작성일 : 2023.12.12 조회수 : 97 전화번호 : 063-560-8461 ○ 기 한 : 23. 12. 22.(금)까지 ○ 대상사업 : 농촌아이돌봄지원, 농번기돌봄지원 <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> 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후 농촌활력과 제출 ○ 신청대상 :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○ 사업내용 :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및 운영 지원 ○ 지원단가 : 국비50%,지방지50% ●(시설비) : 개소당 최대 15,200만원 - 마을회관·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, 보육교사 숙박 시설 신축비,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, 차량구입비로 활용가능(설계용영비 제외) ●(운영비) : 개소당 최대 1,370만원 -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, 보육교사 교통비, 교재·교구 구입비,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, 제세공과금으로 활용가능 ※ 지원한도기준및 집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<농번기 돌봄지원> 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후 농촌활력과 제출 ○ 신청대상 :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 ○ 사업내용 : 농번기 4~8개월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·운영토록 지원 ○ 지원단가 : 국비50%,지방지50%(시설비, 운영비) 국비100%(관리비) ●(시설비) :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- 화장실·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·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●(운영비) :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26백만원 내외 지원 - 인건비, 교재·교구비, 급식·간식비,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가능 2024년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(2).hwpx(180 kb)2024년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(2).hwpx바로보기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신청서(1).hwpx(73 kb)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신청서(1).hwpx바로보기 2024년농번기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서(1).hwpx(298 kb)2024년농번기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서(1).hwpx바로보기 농번기돌봄지원사업신청서.hwpx(89 kb)농번기돌봄지원사업신청서.hwpx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