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: 성내면 작성일 : 2023.12.05 조회수 : 94 전화번호 : 0635608462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<2023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>을 실시합니다. ○ 지원대상: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(가금, 양돈) ○ 신청기간: 2023.12.05.~2023.12.08. 14:00 까지 ○ 사업내용: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장비 지원 ○ 지원단가: 농가당 최대20,000천원(국비30, 도비9, 군비21, 자부담40)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! 축산농가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시행지침(추가).hwp(75 kb)축산농가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시행지침(추가)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