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24년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작성자 : 성내면 작성일 : 2024.01.08 조회수 : 156 전화번호 : 0635608461 1. 신청기한 : 2024.01.12.(금)까지 2. 신청대상 : 2023.01.01.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3. 지원단가 : 500천원/대 이내(보조 80%, 자부담 20%) * 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4. 지원품목 : 농작업대, 고추수확차, 충전식분무기, 충전운반차, 충전식예초기, 다용도파종기, 충전식자동전정가위 5. 신청방법 :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*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. 2024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사업지침.hwp(324 kb)2024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사업지침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