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: 성내면 작성일 : 2024.01.04 조회수 : 80 전화번호 : 0635608461 ○ 신청기간 : 2024. 1. 16.(화)까지 성내면사무소 방문 신청 ○ 지원단가 : 비닐하우스(900원/㎡), 노지(450원/㎡) - 보조 50% 자부담 50% ○ 사업대상 :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,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고,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부담 확보 농업인 ○ 사업내용 :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농지 1m 이상 뒤집기 작업으로 토양개량 * 포크레인 작업 업체는 고창군 업체로 선정 ○ 지원면적(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처리) - 비닐하우스 : 660㎡(200평) ~ 16,500㎡(5,000평) - 노 지 : 660㎡(200평) ~ 3,300㎡(1,000평) ○세부사항 : 붙임 참조 2024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.hwp(130 kb)2024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