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및 신청 홍보 안내 작성자 : 성내면 작성일 : 2021.01.28 조회수 : 175 전화번호 : ○ 신청기간 : 2021. 2. 1. ~ 3. 12. ○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/면사무소 (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/면사무소에 신청) ○ 지급단가 : 50만원/ha ○ 대상농지 :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(畓) ○ 신청서류 : 직불신청서,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, 지급 대상자 증명하는 서류 등 2021년도논활용(논이모작)직불금등록신청공고.hwp(75 kb)2021년도논활용(논이모작)직불금등록신청공고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