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강화 작성자 : 성내면 작성일 : 2018.11.16 조회수 : 219 전화번호 : 「장애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」 「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」의 규정에 의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"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"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"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"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(10만원)가 부과됩니다. ♦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위반 스마트폰 앱(생활불편신고) 신고 및 단속요청 급증 ♦ 군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♦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: 과태료 10만원 부과 ♦ 주차 방해행위 : 과태료 50만원 부과 ♦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위·변조 행위 : 과태료 200만원 부과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