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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강화

  • 작성자 : 성내면
  • 작성일 : 2018.11.16
  • 조회수 : 219
  • 전화번호 :
「장애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」
「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」의 규정에 의거
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"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"
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"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"
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(10만원)가 부과됩니다.
 
 
 ♦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위반 스마트폰 앱(생활불편신고) 신고 및 단속요청 급증
 ♦ 군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
 ♦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: 과태료 10만원 부과
 ♦ 주차 방해행위 : 과태료 50만원 부과
 ♦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위·변조 행위 : 과태료 200만원 부과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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