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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」고시 일부개정 알림

  • 작성자 : 성내면
  • 작성일 : 2019.01.03
  • 조회수 : 165
  • 전화번호 :
긴급복지지원법 상「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」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가. 고 시 명 :「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」
나. 주요내용 : 긴급복지지원 일반재산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(생계, 주거, 연료비) 인상
다. 적용일자 : '19.01.01.
 
문의사항은 맞춤형복지팀(560-8454)으로 연락주세요.

(개정문)긴급지원지원금액및재산의합계액기준일부개정안(첨부용).hwp(28 kb)(개정문)긴급지원지원금액및재산의합계액기준일부개정안(첨부용).hwp바로보기
(전문)긴급지원지원금액및재산의합계액기준일부개정안(첨부용).hwp(17 kb)(전문)긴급지원지원금액및재산의합계액기준일부개정안(첨부용).hwp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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