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」고시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: 성내면 작성일 : 2019.01.03 조회수 : 165 전화번호 : 긴급복지지원법 상「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」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고 시 명 :「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」 나. 주요내용 : 긴급복지지원 일반재산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(생계, 주거, 연료비) 인상 다. 적용일자 : '19.01.01. 문의사항은 맞춤형복지팀(560-8454)으로 연락주세요. (개정문)긴급지원지원금액및재산의합계액기준일부개정안(첨부용).hwp(28 kb)(개정문)긴급지원지원금액및재산의합계액기준일부개정안(첨부용).hwp바로보기 (전문)긴급지원지원금액및재산의합계액기준일부개정안(첨부용).hwp(17 kb)(전문)긴급지원지원금액및재산의합계액기준일부개정안(첨부용)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