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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개정사항 안내

  • 작성자 : 성내면
  • 작성일 : 2019.01.18
  • 조회수 : 169
  • 전화번호 :
►2019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 
2018년
2019년
  1. 소득인정액
 
  ▪ 단독가구 : 월 131만원
  ▪ 부부가구 : 월 209.6만원
 
  2. 근로소득공제
 
  ▪ 월 84만원 공제 후 30%
추가공제
  1. 소득인정액
 
  ▪ 단독가구 : 월 137만원
  ▪ 부부가구 : 월 219.2만원
 
  2. 근로소득공제
 
  ▪ 월 94만원 공제 후 30%
추가공제
 
* 문의사항 : 성내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63)560-8454 / 560-84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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