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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하반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

  • 작성자 : 성내면
  • 작성일 : 2023.10.05
  • 조회수 : 141
  • 전화번호 : 0635608462

기 한 : 2023. 10. 23.() 까지
대 상 : 60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 (전입 3년 이내)

지원금액 : 11백만원 (3년 분할 지급)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
지원내용 : 신청일 현재 고창군에 전입하여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전입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63년 이후 출생한 자로 세대주이자 농가주인 자
❍ 신청방법 : 기한내 면사무소 방문


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2023하반기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.hwp(746 kb)2023하반기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.hwp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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