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하반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작성자 : 성내면 작성일 : 2023.10.05 조회수 : 141 전화번호 : 0635608462 ❍ 기 한 : 2023. 10. 23.(월) 까지 ❍ 대 상 : 만60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 (전입 3년 이내) ❍ 지원금액 : 1인 1백만원 (3년 분할 지급)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❍ 지원내용 : 신청일 현재 고창군에 전입하여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전입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63년 이후 출생한 자로 세대주이자 농가주인 자 ❍ 신청방법 : 기한내 면사무소 방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 2023하반기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.hwp(746 kb)2023하반기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