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: 성내면 작성일 : 2023.10.10 조회수 : 81 전화번호 : 0635608462 < 2024년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> ○신청기간: 2023. 11. 3.(금)까지 ○사업기간: 2024~2025(2년) ❍ 지원기준: 개소당 총사업비 80억원을 원칙으로 하되, 사업 수요 등을 고려 100억원 범위 내에서 개소당 사업비 조정 가능 ❍ 지원비율: 국고 40%(연차별 50% 지원)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 ❍ 사업시행주체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김치가공업체 등(컨소시엄 가능) ※ 다만,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%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, 사후관리기간(저온시설 : 10년)에도 충족해야 함 ❍ 사업주관기관: 지방자치단체 ❍ 지원내용 - 저온저장시설 및 예냉·예건시설, 가공시설, 위생설비 및 장비 등 출하조절시설 설치 구축에 필요한 비용(부지매입비 제외) * 저온저장고 운영에 필요한 운반장비(지게차, 운반차량, 운반구, 파레트 등), 컨설팅(3천만원 이하), 설계, 감리, 성능검사 및 감사 비용 등 포함 이하 세부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2024년도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(안).hwpx(161 kb)2024년도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(안).hwpx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