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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사업 신청알림

  • 작성자 : 성내면
  • 작성일 : 2023.10.25
  • 조회수 : 107
  • 전화번호 : 063-560-8461
○ 기      한 : 예산소진시 까지
○ 대      상 :  "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" 제 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
○ 지원자격 
- 사업장 입지가 "농업농촌및 식품산업 기본법" 에 따른 농촌지역일 것 
- 사업자가 생산하는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이상, 국내산 100%일 것
○ 지원자금 사용 용도 및 지원조건
- (시설 자금) 농촌융복합산업 시설(제조·가공, 유통·판매, 체험시설 등) 설치, 제조·가공 기계 및 장비 구입자금(농기계 제외)으로 하되 토지 구입 자금은 제외(단, ‘23년까지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토지 구입 가능)
   *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,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
- (리모델링 자금) 기존 제조·가공 시설 리모델링, 제조·가공기계 교체, 유통·판매 및 체험시설 개·보수 자금
- (운영 자금) 생산 원료 구입,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
○ 지원형태 : 융자 지원(이차 보전)
   *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
○ 대출실행 : 실 대출 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
   *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85%까지 농신보에서 보증 지원
○ 대출기한 : 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

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

 

2023년농촌융복합산업자금(융자)지원사업사업시행지침개정(7).hwpx(147 kb)2023년농촌융복합산업자금(융자)지원사업사업시행지침개정(7).hwpx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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