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접수 작성자 : 공음면 작성일 : 2023.01.04 조회수 : 42 전화번호 : 0635608251 1. 신청기간 :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(예정)농어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(사업대상자 확정후 도우미 고용필요) 2. 지원대상 :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-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/조산/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-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필요 3. 지원범위 :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어업인이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(35일이상)을 위주로 지원, 가사작업 일부(35일이하) 포함(지원일수 한도 : 70일) 4. 지 원 액 :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기준단가 90,000원의 90%(81,000원)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5. 사업내용 :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이상(휴식시간 제외)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 전액지원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 6. 신청방법 :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7. 신청서류 : 신청서, 출산(예정)증빙서 등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