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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알림

  • 작성자 : 공음면
  • 작성일 : 2022.12.23
  • 조회수 : 51
  • 전화번호 : 063-560-8252
1. 신청기간 : ~ 2022.12. 29.(목)까지
2. 사업대상 : ' 14.12.31.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등
3. 대상자 선정기준 : (세부사항 지침 참고)
  - 선정순위 1순위 해당여부(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)
  - 선정순위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한 경우 '사'항목 우선지원
  -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후 예산범위의 200%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먼저 사업을 완료한 농가에 대출 우선실행
4. 사업내용 : 축사, 축사시설, 방역시설,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, 신규 구비 및 교체 지원 등
5. 지원형태 : 중소규모(FTA 기금) 및 대규모(이차보전) : 융자80%, 자부담 20%
   - 이자율 : 중소규모 연리 1%(대규모는 2%), 5년거치 10년 상환
6.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(사본제출),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서 

**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
 

2023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.hwpx(168 kb)2023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.hwpx바로보기
2023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신청서.hwpx(87 kb)2023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신청서.hwpx바로보기
악취저감시설설치계획서(서식).hwp(45 kb)악취저감시설설치계획서(서식).hwp바로보기
신용조사서제출시유의사항및ICT악취측정기계장비사진(참고용).pdf(170 kb)신용조사서제출시유의사항및ICT악취측정기계장비사진(참고용).pdf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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