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4분기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 미거주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: 공음면 작성일 : 2013.12.27 조회수 : 2486 전화번호 : 2013년 4분기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 관련 그 결과 , 미거주자에 대하여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을 하였고,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면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 ※ 대상자 : 붙임 참조 공고문.tif(24 kb)공고문.tif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