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음면 선동리 공동묘지 유연분묘 이장안내 작성자 : 공음면 작성일 : 2018.10.23 조회수 : 313 전화번호 :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공동묘지 정비에 따른 공동묘지 내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묘이장을 추진하고 있으니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위 치 :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323-3번지 외 2필지 2. 사 유 : 공음면 선동리 공동묘지 정비에 따른 유연분묘 이장 3. 이장기한 : 2018. 05. ~ 2018. 10. 31까지 4. 보상금 수령방법 : 분묘이장 후 개장신고서(전.중.후 사진), 인감증명서, 가족관계증 명서 or 제적등본, 계좌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5. 보상금 우선순위 :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자녀 외의 직계비속 ⑤부모 외의 직계존속 ⑥형제·자매(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) ※ 권한 위임시 위임장, 위임자 인감증명서 제출 및 인감도장 날인 붙임 : 개장신고서 등 개장신고서.hwp(21 kb)개장신고서.hwp바로보기 개장신고사진.hwp(24 kb)개장신고사진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