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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강화 및 과태료 부과안내

  • 작성자 : 공음면
  • 작성일 : 2018.11.14
  • 조회수 : 193
  • 전화번호 :
1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」의 규정에 의거 “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” 및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“보행성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”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 
2. 최근,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 및 단속 요청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고창군 전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오니
아래 주의사항을 숙지하시어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 
〈주의사항〉
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
∙ 장애인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원
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위·변조 행위 시 과태료 200만원
∙ ※ 경고 또는 계도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예정
 
※ 관내 주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장소
- 군청 및 읍·면사무소 등 공공기관 내
- 고창고인돌휴게소 상/하행선 네
- 고창 석정 휴스파 내
- 고창 하나로마트 내
- 고창읍내휴먼시아 등 공공주택 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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