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창군태극기. 국가상징 자세히보기

고창군공음면

사이트맵

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) 전면시행 알림

  • 작성자 : 공음면
  • 작성일 : 2018.11.07
  • 조회수 : 231
  • 전화번호 :
○ 적용 시기 및 대상 :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(수입농산물 포함)
○ 잔류허용기준 : 0.01ppm(당초 0.1ppm)
○ PLS 대응방안 : 등록농약사용, 농약 사용 전 사용시기, 횟수, 희석 배수 준수, 해당 농작물에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용, 해당 병해충에만 사용 등

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(PLS)주요내용.pdf(326 kb)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(PLS)주요내용.pdf바로보기

목록

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자 : 김영선
  • 전화번호 : 063-560-8243

최종수정일 : 2024-05-16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