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) 전면시행 알림 작성자 : 공음면 작성일 : 2018.11.07 조회수 : 231 전화번호 : ○ 적용 시기 및 대상 :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(수입농산물 포함) ○ 잔류허용기준 : 0.01ppm(당초 0.1ppm) ○ PLS 대응방안 : 등록농약사용, 농약 사용 전 사용시기, 횟수, 희석 배수 준수, 해당 농작물에만 사용, 해당 병해충에만 사용 등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(PLS)주요내용.pdf(326 kb)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(PLS)주요내용.pdf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