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: 공음면 작성일 : 2018.11.07 조회수 : 238 전화번호 : ‘19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○ 신청기한 : ‘18. 12. 31(월)까지 ○ 대 상 자 :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유기․무농약 재배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○ 대상농지 : 유기·무농약인증 농산물 재배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지 ○ 지원단가 : 유기농 2,000천원/ha, 무농약 1,500천원/ha ○ 지원내용 :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인삼조합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녹비작물 종자,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천적 및 자재 구입비의 일부 보조 ○ 신청장소 : 농지소재 읍·면사무소(접수 시 친환경 인증서 확인 필수) ○ 우선순위 : 유기 〉무농약 ※ 신청시 참고사항 - ‘유기질비료지원사업’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 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․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- ‘토양개량제지원사업’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토양개량제(석회질비료, 규산질비료)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붙임 파일 참조 2019년도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주요내용및서식.hwp(128 kb)2019년도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주요내용및서식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