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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축산물 회수 홍보(농업회사법인(주)이앤지푸드)

  • 작성자 : 공음면
  • 작성일 : 2018.11.15
  • 조회수 : 208
  • 전화번호 :
우리군 관내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회수대상에 해당되어 위해식품 공표를 명하였으니, 동 제품이 조기 회수 될 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.
 
1. 업 체 명 : 농업회사법인㈜이앤지푸드(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434-12)
2. 제 품 명 : 쿠벤고추장불고기(유형 : 양념육)
3. 유통기한 : 2019.7.28.
4. 회수사유 : 소브산(보존료) 검출
5. 회수방법 :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,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
6. 연 락 처 : 063-563-0900
 
붙임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1부. 끝.

181113위해축산물긴급회수문.hwp(146 kb)181113위해축산물긴급회수문.hwp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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