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알림 작성자 : 공음면 작성일 : 2018.11.15 조회수 : 221 전화번호 : 농약 가겨표시제 □ 농약 가격표시 세부방법(농약관리법 시행규칙, 농촌진흥청 고시) ① (직접표시)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부착·표시 ② (진열표시)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, 포장단위, 판매가격 표시 ③ (박스표시)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·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 가격을 표시 ④ (게시판) 위의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, 판매가격 등 표시 ⑤ (가격수정) 가격 변경․할인 판매의 경우에는 기존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가격을 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 가격 표시 * 농촌진흥청 고시 “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” 행정예고(’18.8.28)를 바탕으로 작성 □ 가격표시 위반 시 과태료(농약관리법 시행령) ◦ 1차위반 40만원, 2차위반 60만원, 3차위반 이상 80만원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