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창군태극기. 국가상징 자세히보기

고창군공음면

사이트맵

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알림

  • 작성자 : 공음면
  • 작성일 : 2018.11.15
  • 조회수 : 221
  • 전화번호 :
농약 가겨표시제
 
□ 농약 가격표시 세부방법(농약관리법 시행규칙, 농촌진흥청 고시)
① (직접표시)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부착·표시
② (진열표시)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, 포장단위, 판매가격 표시
③ (박스표시)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·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격을 표시
④ (게시판)    위의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형태로 상표명, 판매가격 등 표시
⑤ (가격수정) 가격 변경․할인 판매의 경우에는 기존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가격을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 가격 표시
* 농촌진흥청 고시 “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” 행정예고(’18.8.28)를 바탕으로 작성
 
□ 가격표시 위반 시 과태료(농약관리법 시행령)
◦ 1차위반 40만원, 2차위반 60만원, 3차위반 이상 80만원

목록

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자 : 김영선
  • 전화번호 : 063-560-8243

최종수정일 : 2024-04-29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