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위법행위 신고센터 운영안내 작성자 : 공음면 작성일 : 2018.11.20 조회수 : 158 전화번호 :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 2(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)와 관련, 관내 어린이집 위법 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운영기간 : 연중 2. 주요 신고내용 : 어린이집의 보조금 불법수급, 안전의무·식품위생 위반, 아동학대 등 ※ 국민권익위 어린이집 부패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: 2018.10.15.~2019.1.14. * 자세한 사항은 공음면 맞춤형복지팀(560-823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