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자가배합교반기 지원사업 신청(낙농) 작성자 : 공음면 작성일 : 2018.12.27 조회수 : 172 전화번호 : ㅇ 지원단가 : 10,000천원/대(군비40%, 자담 60%) ㅇ 내 용 : 자가배합교반기 교체비용 지원 ㅇ 신청대상 - 젖소 50두 이상 사육농가로서 축산업 허가 농가 - 자가배합기 설치 농가 중 노후화로 교반기(오거) 교체를 희망하는 농가 ㅇ 신청기한 : 2019. 1. 2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