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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자가배합교반기 지원사업 신청(낙농)

  • 작성자 : 공음면
  • 작성일 : 2018.12.27
  • 조회수 : 172
  • 전화번호 :
ㅇ 지원단가 : 10,000천원/대(군비40%, 자담 60%)
ㅇ 내     용 : 자가배합교반기 교체비용 지원
ㅇ 신청대상
  - 젖소 50두 이상 사육농가로서 축산업 허가 농가
  - 자가배합기 설치 농가 중 노후화로 교반기(오거) 교체를 희망하는 농가
ㅇ 신청기한 : 2019. 1. 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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