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직매장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: 공음면 작성일 : 2018.12.21 조회수 : 243 전화번호 : ○ 신청기한 : 2018. 12. 28.(금) ○ 사업대상 : 직매장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○ 단,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액의 30% 이상의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, -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응모할 경우 사업선정 우대 적용 < 민간사업자의 자격 요건 > ≫ 농협(산림)조합,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≫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≫ 지자체 출자(출연)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* 단,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은 조합원 10인 이상,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51% 이상,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총 출자금 1억원 이상(지자체 출자(출연) 법인 제외), 설립된 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이여야 하며. 비영리법인(공익법인)은 지자체 출자(출연)에 한함 ○ 보조비율 : 보조 60%, 자담 40% ○ 사업내용 : 농축산물을 상시적으로 직거래하는 직거래 공간인 직매장 설치 지원 2019년직매장지원사업지침(수정).hwp(80 kb)2019년직매장지원사업지침(수정)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