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가구 신청 작성자 : 공음면 작성일 : 2019.01.17 조회수 : 170 전화번호 : 등록일 2019-01-17 ▣ 2019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자 신청받습니다. . ○ 신청기간 : 2019. 1. 17 ~ 1. 18 ○ 사업대상 : 농촌지역에 거주하며,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자가주택 소유자 또는 무상임차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. (타부처,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 불가) ○ 신청방법 : 총무팀 신청 ○ 사업내용 :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, 중보수로 구분 [경보수 : 도배, 장판 및 창호교체, 중보수 : 단열, 난방, 창문, 출입문, 화장실, 욕실, 부엌 등 공동시설 : 마을회관, 노인정, 경로당 등] (지붕, 벽체, 기둥 등 구조를 변경하는 대보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) ○ 예산지원 : 가구당 54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, (노후, 불량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702만원까지 지원 가능) ○ 우선순위 - 장애인, 70세 이상 독거노인, 다문화가정, 기준중위소득비율 순으로 지원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