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: 공음면 작성일 : 2019.01.22 조회수 : 133 전화번호 : ○ 신청기간 : '19. 1. 22. ∼ 6. 28 ○ 사업대상 - '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‘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에 '19년에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(휴경포함)하는 농업경영체 농업인 * ‘휴경’신청은 최근 3년(‘16~’18)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만 해당 - ‘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이 지원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○ 지원한도 : 작물별 차등지원(다년생 작물은 1년차만 지원) - 조사료 430원/㎡, 두류 325원/㎡, 일반작물 340원/㎡, 휴경 280원/㎡ ○ 지급시기 : ‘19. 12월(농산물품질관리원 약정 이행점검 후 지급) ○ 제외작물 및 농지 제외작물 - 무, 배추, 고추, 대파 제외농지 -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-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농지(하계작물),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○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○ 신청방법 : 1,000㎡이상 필지단위로 신청(상한면적 없음) ※ 10ha 내외 규모로 단지화*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소면적(1,000㎡이상) 요건 예외 인정 19년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시행지침.hwp(105 kb)19년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시행지침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