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: 공음면 작성일 : 2023.03.30 조회수 : 273 전화번호 : 063-560-8253 1. 신청기한: ~4.7(금) ※ 방문신청 2. 지원조건 : 융자 100%, 금리 1.8%, 2년 거치 일시 상환 3. 지원대상 : 축산업허가(등록)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※ 지원제외 - 공무원·교사·공기업 등 재직자 등(단,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가능) -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 - '22 ~ '23년 구제역,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,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- ’20.1.1.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농가 4. 지원축종 : 한육우, 낙농, 양돈, 양계, 오리, 기타 가축* * 사슴, 말, 산양, 토끼, 메추리, 꿩, 타조, 꿀벌, 면양·염소(산양에 준함), 거위·칠면조·기러기(오리에 준함) 5. 자금용도 :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6. 지원한도 ①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, ② 마리당 지원단가 ×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※ 기존의 당해사업 대출잔액(상환예정금액)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원 <증빙서류 안내> 1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.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증 사본 3. 신용조사서 또는 대출신청자료 4.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(기존 외상금액 해당분, 계열화 농가) * 증빙서류 제출 시 신용조사서 또는 대출신청자료 제출시 기존 사료구매자금대출액이 남아있는 경우 사료구매자금대출금액이 나오게 발급받아 제출 2023년도사료구매정책자금시행지침(1).hwpx(144 kb)2023년도사료구매정책자금시행지침(1).hwpx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