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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(소액) 신청안내

  • 작성자 : 공음면
  • 작성일 : 2023.06.27
  • 조회수 : 135
  • 전화번호 : 0635608253
1. 사 업 명: 2023년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(소액)
2. 신청기간: 2023. 6. 26.(월)
~ 7. 7.(금)
3. 보 조 금: 아래의 보조금 한도 이내 지원 가능(초과분은 자부담 처리)
  보조 : 5,000천원 / 자담 5,000천원
 

2023년 농림사업(산림분야) 지침서 요약

신청서에 사업예정지(재배필지·면적)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.(농지대장,농업경영체확인서 첨부 필)

 

사업별

지원내용

(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)

보조비율(%)**

비고

국비

지방비

융자

자부담

친환경

임산물

재배관리

토양개량제 지원

사업대상자 :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또는 단체

ㅇ 지원내용 : 석회질비료, 규산질비료, 목재제품

- : ha당 총사업비 504천원

- 밤 이외 수실류 : ha당 총사업비 756천원

- 관상산림식물류 : ha당 총사업비 4,750천원

- 잔디 : ha당 총사업비 1,150천원

- 기타 임산물 :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량

100

70

30

-

-

신청기간 변경

: 11월 초 ~ 12월 초

유기질비료 지원

사업대상자 : 임업인 등, 생산자단체

ㅇ 지원내용 : 유기질비료(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

유기복합비료)

- 20kg당 국비 1,400원 지방비 600원 이상

 

1,400

600~

 

 

사업대상자 : 임업인 등, 생산자단체

ㅇ 지원내용 : 부숙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, 퇴비)

- 20kg당 국비(특등급 1,400, 1등급 1,200,

2등급 1,000), 지방비 600원 이상

 

1,000

~

1,400

600~

 

 

임산물

생산단지

규모화

공모사업

사업대상자 :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농업인

(임업분야), 생산자단체

ㅇ 사업목적 :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

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·현대화 지원

ㅇ 지원내용 : ‘사업시행지침참고

- 노지재배 : 1억원 ~ 5억원 이하

- 시설재배 : 1억원 ~ 7억원 이하

100

40

20

- 

40

*공모사업

: 4~6월 중

신청

소액사업

사업대상자 : 임업인 등, 생산자단체

ㅇ 사업목적 : 작업로,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

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

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

ㅇ 지원내용 : 관정·관수시설, 울타리 등(1억원 미만)

100

20

30

30

20

 

임산물 생산기반조성

사업대상자 : 임업인 등, 생산자단체

ㅇ 지원내용 :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(보완)

지원(총사업비 1억원 미만)

- 생산장비 : 일반(굴착기, 선별기, 예취기, 기계화

전지기 등), 병해충 방제용 장비, 친환경 방제장비

(포충등, 성페르몬 등) 차량은 대상 아님

-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(보완)

- 작업로 시설(보수)

- 밤나무 노령목 관리

100

20

30

30

20

 

임산물 상품화 지원

사업대상자 : 생산자(임업인), 생산자단체, 지리적표시

등록단체·법인

ㅇ 지원내용 : 표준규격 내·외부 포장재, 포장디자인

개선 지원 등

- 국비 10백만원/(총사업비 50백만원) 이하

- 격년 지원 원칙

100

20

30

30

20

 

임산물 유통기반조성

사업대상자 : 생산자(임업인), 생산자단체

ㅇ 지원내용 : 유통시설 장비 지원(1억원 미만)

- 화물차량 : 국비 3.6백만원/건 이하

- 냉동·장탑차 : 국비 5백만원/건 이하

- 지게차 : 국비 6백만원/건 이하

- 유통기자재 : 국비 4백만원/건 이하

- 저장·건조시설(100이하) : 국비 20백만원/건 이하

- 가공·선별·포장 장비 : 국비 10백만원/건 이하

(탈삽제 : 국비 4백만원/ 이내)

100

20

30

30

20

 

산양삼 생산과정 확인

사업대상자 : 산양삼 생산자(임업인 등), 생산자 단체

ㅇ 지원내용 :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(토양, 종자,

종묘품질검사 수수료 지원

- 1인당 5건까지, 1건당 38만원

100

40

60

-

-

연중 수시 접수(예산범위내 지급)

 

2023년농림사업(산림분야)지침서요약(14).hwp(116 kb)2023년농림사업(산림분야)지침서요약(14).hwp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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