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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논활용(논이모작) 직불금 등록 신청접수

  • 작성자 : 공음면
  • 작성일 : 2022.02.08
  • 조회수 : 138
  • 전화번호 : 063-560-8247
1. 신청기간 : 2022. 2. 14 ~ 3. 8.까지
2. 신청대상 :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(법인)
  - 종전의 쌀/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('98년 이후 조성된 농지)
3. 제외대상 :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자
4. 지급단가 : 50만원/ha
5. 지급품목 :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 전년도 10월부터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품목
 - 겉보리,쌀보리,밀,호밀,귀리,청보리,이탈리안그라스 등 사료작물 및 목초류
6.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
7. 기타사항 : 붙임참고
 

2022년도논활용(논이모작)직불금등록신청공고.hwp(72 kb)2022년도논활용(논이모작)직불금등록신청공고.hwp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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