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: 공음면 작성일 : 2023.12.28 조회수 : 157 전화번호 : 063-560-8247 2024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2024.01.08.(월)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신청기간 : 2024. 01. 08.(월)까지(심의기간 필요) ○ 신청대상 : 중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경영체 등록 농업인(주소지) ○ 지원단가 : 5,000천원/대 이내(보조금 최대 지원액 2,500천원) ○ 지원비율 : 보조 50% 자부담 50% ○ 지원내용 :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에 포함된 중소형농기계(고추건조기 제외) ○ 신청방법 : 면사무소방문 신청(신청서, 견적서 구비) ○ 제외대상 - 2021년 이후 각종 보조사업 추진 중 사업포기 농가(단체) 3년간 제외 - 최근 5년간 중소형농기계 지원농가(단체) 제외 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사업대상 제외 2024년중소형농기계지원계획(4).hwp(102 kb)2024년중소형농기계지원계획(4)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