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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하반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 홍보

  • 작성자 : 공음면
  • 작성일 : 2023.10.05
  • 조회수 : 167
  • 전화번호 : 0635608251

2023 하반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 홍보

신청기간 : 2023. 10. 5. 2023. 10. 20.

지원대상 : 60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(전입 후 3년이내)

지원금액 : 11백만원(3년 분할 지급)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

- 1년차 : 500,000(50%) / 23년차 : 250,000(25%)

추가지원금 : 전 가족 전입시 1인 지원금분 추가 지원

전 가족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배우자와 자녀 전원을 뜻함

신청자격(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)

- 주민등록상 세대주(1인 전입자도 지원)

- 60세 이하(1963. 1. 1.이후 출생자)

- 전입 후 3년 이내 신청(◯◯◯◯동에서 고창군으로 전입)

- 농업경영체등록 상 경영주

신청서류 : 신청서, 영농계획서,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등

 

2023하반기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(3).hwp(724 kb)2023하반기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(3).hwp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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