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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밭식량작물(논타작물) 시설·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

  • 작성자 : 공음면
  • 작성일 : 2023.09.12
  • 조회수 : 136
  • 전화번호 : 0635608247
  ❍ 신청기한 : 2023. 9. 26.(화) 오전까지 공음면사무소 산업팀(☏063-560-8247)
  ❍ 지원단가 :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
  ❍ 지원대상 : 지역·품목농협, 영농법인, 농업회사법인(사업자 직접운영 및 공동이용)
  ❍ 지원품목*: 논에 타작물로 재배하는 두류, 서류, 기타곡류(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)
    * 콩, 팥, 녹두, 감자, 고구마, 조, 수수, 옥수수, 메밀, 귀리, 율무, 기장

 ① 우량종자(논콩) 채종포 지원
  ❍ 사 업 량 : 50ha
  ❍ 사 업 비 : 100백만원(도비 50, 군비 10, 자담 40)
  ❍ 지원단가 : 2,000천원/ha(도비 50%, 시․군비 10%, 자담 40%)    * 최소 기준면적 : 1ha 이상
  ❍ 지원대상 : 지역·품목농협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 법인
  ❍ 지원자격 : 논콩 재배면적 5ha 이상 지역의 생산자 조직

 ② 밭식량작물(논타작물) 시설·장비 지원
  ❍ 지원품목 : 논 타작물 재배(두류, 서류, 기타곡류)
  ❍ 사 업 량 : 7 ~ 8개소 내외
  ❍ 사 업 비 : 1,900백만원(도비 950, 군비 190, 자담 760)
  ❍ 지원비율 : 도비 50%, 군비 10%, 자담 40%
  ❍ 지원대상 : 지역·품목농협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 법인
  ❍ 지원단가 : 개소당 2~4억원 이내(* 총사업비 2억 미만 사업 불가)
  ❍ 지원자격 : ’23년도 법인별 단일품목 재배계획 기준면적 이상(농가약정)
    * 기준면적 : 두류·서류 30ha, 기타곡류 10ha 이상(단, 콩·밀 이모작시 콩30ha+밀15ha 이상)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시행지침 참조

2024년밭식량작물(논타작물)시설장비지원사업개요.hwp(150 kb)2024년밭식량작물(논타작물)시설장비지원사업개요.hwp바로보기
2024년밭식량작물(논타작물)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(안).hwp(191 kb)2024년밭식량작물(논타작물)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(안).hwp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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