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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

  • 작성자 : 공음면
  • 작성일 : 2022.11.02
  • 조회수 : 111
  • 전화번호 : 0635608247

친환경농업 소비자 인식제고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(이하, 유기농복합단지) 조성사업의 2023년도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농림축산식품부 장관

 

1. 사업목적

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가치 소비 유도

-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서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, 미래세대 등 잠재소비층 대상 친환경생태학습공간 제공

- 친환경농식품의 접근성을 높여 소비 경험과 가치 소비 유도

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참여를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

-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제조·가공, 유통·소비, 체험교육·관광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산업 공간 조성

2. 사업대상자

지자체(·, ··) 또는 농업인 조직 및 생산자·소비자단체 등이 구성한 법인 등

- 지방자치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, 특별자치도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, ,
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

-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

-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(생협) 또는 당해 법인이 출자·출연한 법인

3. 지원자격 및 요건

지자체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되,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사업자,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

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(농식품부훈령 제422)35조제9항 관련 별표6(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)에 적합하여야 함

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(변경등록 포함)하여야 함

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주주 지분이 51%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(생산자단체는 농업인 주주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, 지자체 지분은 비생산자 지분으로 간주)

사업 개시 전 자부담금 확보가 가능하여 자부담금 우선 사용이 가능할 것

4. 지원내용

지원자금은 기본계획, 시행계획(설계, 운영계획) 수립, 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가능하며, 사업부지 및 진입도로부지 매입비, 위락시설 조성비는 지원 불가

* 지원자금의 사용항목 세부내용(예시) : 붙임1

- 기본계획 수립 경비 : 예비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여건, 기본구상, 성과목표, 사업내용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모든 행정절차 이행*에 소요되는 경비

* 산지농지 전용허가, 공유재산관리계획(변경), 환경영향평가,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

- 시행계획 수립 경비 :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본·실시설계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등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 모든 행정철차 이행*에 소요되는 경비

* 소규모환경영향평가, 재해영향평가, 문화재지표조사, 설계공모, 설계경제성검토, 각종 건축물 인증(녹색인증,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등)

사업목적 등 기본구상에 부합하는 모든 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 및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*은 추진할 수 없음

 

 

< 유기농복합단지 내 조성 가능 시설(예시) >

 

 

 

단지기반시설비 : 도로(진입도로, 대상지 내 도로), 전기·통신시설, ·하수도, ·폐수 처리시설, 공동이용시설(주차장, 화장실, 광장, 캠핑장 등), 관리지원시설(관리사무소, 대피시설 등), 경관시설 등

판매·가공시설비 : 친환경 관련 전문판매장*, 음식점, 카페, 가공센터**

* 전문판매장 : 지역(광역자치단체 지역)의 친환경농식품(비식용 포함)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, 지역 내 생산되는 친환경농식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타 지역 친환경농식품 판매. , 상품 구색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역 내 일반농식품 판매 허용

** 가공센터 : 지역의 친환경농업인과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한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또는 친환경농업인 가공 시제품 생산 지원시설

교육·홍보·체험시설비 : 교육관, 학습전시관, 홍보관, 체험관, 생활체험실, 교육·체험농장 등

교육·체험농장은 교육·체험 인원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할 것

교육·체험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교육·체험용으로 우선 사용하고, 사용 후 남은 농산물에 한해 가공 및 방문객 판매 가능

생태공원시설비 : 생태공원, 산책로, 탐방로, 공연장, 옥상정원 등

편의시설비 : 쉼터, 벤치, 안내판, 음수대, 전망대 등

위락시설(사격장, 승마장, 궁도장, 놀이시설, 극기 훈련장, 관광·유람시설 등)은 지원 불가,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

물류유통시설 :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물류유통 관련 시설

*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사업, 타 보조사업의 자부담 분을 충당하는 사업, 생산·유통·가공법인 등에 소모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, 법인·단체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부지매입비

 

운영프로그램 개발비 : 동 시설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환경가치 교육 프로그램 및 친환경농업 체험프로그램 등

사업추진비 :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회의비, 자문비 등 행정경비(전체 예산의 3% 이내)

5. 지원형태 및 한도액

재원(국고) :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(농특회계)

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 : 개소당 180억원, 4년간

*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단계, 공사시행단계 등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, 총사업비 외에 지방비 및 민간사업자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

지원조건 : 국비 50%, 지방비·자부담 50%

추진일정 : (1차년) 기본계획 수립, (2차년) 시행계획 수립,

(34차년) 공사 시행 및 관리운영 준비

예산배정 : 기본계획(국비 3, 필요시 조정 가능), 시행계획 수립(국비 2, 지방비 5억원), 공사시행 및 관리 운영 준비(170억원)

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비는 10억원 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

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비는 국비 선집행(100%)하고, 1차년도 내 국비에 상당하는 지방비 매칭

1차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대로 기본계획 집행 잔액 및 매칭 지방비를 활용하여 시행계획 수립 착수

사업규모 : 5개소 (1차년 신규 공모, 2차년 - 경남 거창,

3차년 - 충남 부여, 4차년 경기 광주·전북 순창)

6. 신청기간(모집기간) : 2022. 10. 21.2022. 12. 31.

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기본규정(훈령)에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(별지 제4호 서식), 사업성 검토서(별지 제5호 서식), 본 사업 시행지침서에 포함된 제출서류(사업신청서, 예비계획서 등) 작성하여 각 시·도에 제출

- 각 시·도는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(‘23.1.17까지)

7. 접수 및 문의처 : 각 시·도 친환경농업 부서

8. 선정 절차

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조직(지자체 또는 농업인 조직 및 생산자·소비자단체 등이 구성한 법인 등)을 대상으로 서류심사, 현장평가,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

* 서류심사는 사업준비 상황(부지확보 등), 사업계획서의 충실성, 친환경농업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점검에 중점

** 현장 및 발표평가는 사업규모의 적정성, 친환경농가 등 참여도, 추진체계 및 운영프로그램의 구체성, 사업계획의 적합성·실현가능성, 사업효과 확인에 중점(지침 붙임 4 참고)

9. 사업평가 및 환류

사업대상자가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(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30)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

농식품부는 기본시행계획 수립, 설계, 착공 등 단계별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구에 대해 자문단 등과 함께 특별현장자문 실시

- 군은 계획 수립 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문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며, 농식품부는 2회 이상 부진지구로 특별현장자문을 받는 단지에 대해 총사업비(국비지원액) 삭감

사업시행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도의 신규사업 평가 시 감점, 신규사업 참여 제한, 총사업비(국비지원액) 조정 등 페널티 부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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