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조사료 생산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: 공음면 작성일 : 2022.12.23 조회수 : 69 전화번호 : 063-560-8252 O 2023년 조사료 생산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,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O 신청기간 : ~2022.12.29.(목)까지 1.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(랩) 지원사업 - 사업대상 :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농가로 조사료 사료작물 재배 농가 (소10두 이상 200두 미만 사육농가) - 지원단가 : 100천원/개(군비 50%, 자담 50%) - 신청기준 : 성우 4두당 랩 1개, 20개 이내 신청 2.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- 사업대상 : 소, 염소, 사슴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 * 전업농 기준 : 한육우 50두, 염소 300두, 사슴(엘크) 50두(34두) - 지원단가 : 40,000천원/대(도비 15%, 군비 35%, 자담 50%) 3. 자가배합교반기 지원사업 - 사업대상 : 젖소 사육농가로서 축산업 허가농가, 자가배합기 설치 농가 중 노후화로 교반기(오거) 교체를 희망하는 농가 - 지원단가 : 10,000천원/대(군비 50%, 자담 50%) 2023년곤포사일리지제조용비닐(랩)지원사업시행지침.hwp(94 kb)2023년곤포사일리지제조용비닐(랩)지원사업시행지침.hwp바로보기 2023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.hwp(144 kb)2023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.hwp바로보기 2023년자가배합교반기지원사업시행지침.hwp(105 kb)2023년자가배합교반기지원사업시행지침.hwp바로보기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