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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·장비 지원 사업 안내

  • 작성자 : 공음면
  • 작성일 : 2024.01.15
  • 조회수 : 114
  • 전화번호 : 063-560-8247
「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·장비 지원 사업」안내

○ 사업대상 : (구)식량작물공동경영체 운영주체 중 감자 공동영농면적이 10ha 이상(참여농가 15인 이상) 집단화된 지역에서 감자 가공용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와 감자 생산·공급 계약재배를 체결한 공동경영체

○ 지원비율 : 보조 90%, 자부담 10%

○ 지원금액 : 경영체당 2억원 이내 지원

○ 지원내용 : 감자 생산·유통에 필요한 시설·장비 지원

○ 신청기한 : 2024. 1. 19.(금)까지

○ 신청방법 : 면사무소 방문 (☎063-560-8247)

'24년감자계약재배생산단지공동경영시설·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(지자체통보)(2).hwpx(218 kb)'24년감자계약재배생산단지공동경영시설·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(지자체통보)(2).hwpx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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