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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

  • 작성자 : 공음면
  • 작성일 : 2023.12.28
  • 조회수 : 155
  • 전화번호 : 063-560-8247
2024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2024.01.08.(월)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신청기간 : 2024. 01. 08.(월)까지(심의기간 필요)

○ 신청대상 : 중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경영체 등록 농업인(주소지)

○ 지원단가 : 5,000천원/대 이내(보조금 최대 지원액 2,500천원)

○ 지원비율 : 보조 50% 자부담 50%

○ 지원내용 :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에 포함된 중소형농기계(고추건조기 제외)

○ 신청방법 : 면사무소방문 신청(신청서, 견적서 구비)

○ 제외대상

- 2021년 이후 각종 보조사업 추진 중 사업포기 농가(단체) 3년간 제외

- 최근 5년간 중소형농기계 지원농가(단체) 제외
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사업대상 제외

2024년중소형농기계지원계획(4).hwp(102 kb)2024년중소형농기계지원계획(4).hwp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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