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가축분뇨 운송·처리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: 흥덕면 작성일 : 2023.08.24 조회수 : 65 전화번호 : 0635608431 2023년 가축분뇨 운송·처리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○ 신청기한 : 2023.8.30.(수)까지 ○ 사업대상 : (한육우) 100두, (젖소) 50두, 이하 사육농가 ○ 지원단가 : (처리비) 5천원/톤, (살포비) 10천원/톤 - 단순 반출(처리비) 또는 살포비 지원하며, 중복 지원 불가 - 지원한도 : 농가당 1,500천원 이내(총 사업비 기준) ○ 사업내용 : 농장내 퇴비사에 보관된 가축분뇨 운송 및 처리비 지원 2308232023년가축분뇨운송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.hwp(175 kb)2308232023년가축분뇨운송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.hwp바로보기 목록